전재수 장관의 '정치자금' 공소시효 논란에...특검, 어떻게 표변했나
특가법 위반 한 사람을 인지하고 더 수사하지 않고 4개월 가량 숨기고 있었던 특검
[최보식의언론=김웅 변호사(전 국민의힘 의원)]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뇌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직무유기 범죄'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직무유기 범행에 대해 특검은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째,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민주당의 통일교 뇌물 수수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
둘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선 첫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살펴봅시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듣고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점쟁이도 아니고서야 수사를 안 하고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까?
그걸 안 했기에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변명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특검은 전재수 해수부장관에 대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국수본에 이첩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대가가 인정됩니까? 이것은 특검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변명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에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고 구속한 것입니다.
이미 특검은 김건희와는 아무 관련 없는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건희의 집사에 대한 개인 횡령 사건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특검의 변명에 따르면 이 모두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검 스스로 권성동 의원이나 국토부 서기관, 집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법이라고 시인하는 꼴입니다. 즉, 자기모순입니다.
무엇보다 특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특검은 전재수 의원 등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공소시효(7년)'가 이달 말에 끝난다는 논란이 일자,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장관의 경우 금품 수수 시점이 불분명하고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공소시효가 긴 뇌물 혐의(공소 시효 15년)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
즉, 특검 스스로 이 금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4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특가법 제15조에서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재수 장관은 수수 금액이 4천만 원이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특가법 위반 한 사람을 인지하고 더 수사하지 않고 4개월 가량 숨기고 있었던 특검은 특가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검은 뒤늦게 지난달부터 내사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역시 직무유기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특검 주장대로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면 즉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
보도되자마자 바로 이첩할 수 있는 사건을 왜 그간 숨겼습니까?
권성동 의원은 ‘큰절했다’라는 것까지 까밝히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뇌물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바로 국수본으로 이첩했지만 그렇다고 이미 기수에 이른 직무유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수사본부, #직무유기, #민중기특검
#SpecialProsecutor #PoliticalCorruption #RuleOf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