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여부'와 '내란재판부'에 대한 40년 언론인의 정확한 지적

이재명 정권, 왜 '내란재판부'에 목을 맬까?

2025-12-10     최보식

[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MBC 뉴스 캡처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했다는 말이다.

내란재판부는 추미애 법사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의원총회, 법관회의, 조국당 등에서 "위헌 요소가 많다"고 하자, '일단 정지'이지만 연내 꼭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재명-민주당 공통 생각으로 나타나 있다.

왜 내란재판부 설치에 목을 맬까?

윤석열 계엄1주년(12월3일)을 맞아 '계엄= 내란' 등식을 아예 못 박고, 그때 협조한 추경호 국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윤석열 내란판결을 맡은 지귀연 판사는 내년 1~2월 판결을 하리라고 한다.

'내란'이란 무엇인가.

형법 87조에 내란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者)이다.

윤석열 계엄은 내란인가. 국토의 참절(영토 일부를 배제하는 행위)은 없었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 폭등 여부에 달렸다.

국헌문한은 형법 91에 규정돼 있다.

91조 (1)항 헌법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기능을 소멸하는 행위

(2)항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행위 적용 여부는 91조 (2)항, 즉 국가기관인 국회에 군대를 보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군인 18명이 들어가 보좌관 수십 명에게 몰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등은 전혀 하지 못했고,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미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재판에서 내란 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 살인죄 이상 높다. 내란미수일 경우면 형량이 현저히 낮아진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 등이 계엄선포 국무회의에서 한 행위도 내란 가담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계엄포고령 1호는 "이 시간부터 국회 및 정당활동은 금지된다"로 돼 있는데,  포고령이 발령된 시간이 계엄의결 국무회의보다  65분가량 늦어 내란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무엇인가? 이번 계엄 이후 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이 대통령, 민주당은 전부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데 목을 맨다.

그런데 법원장 회의, 3일간의 법관회의, 변협회장단, 경실련, 조국당, 친여시민단체 등에서도 '위헌요소'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위헌요소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어떤 재판에 대해서도 '무작위 배당'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에 평등권을 보장하고,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돼 있는 헌법 조항을 내란재판부가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내란재판부는 '헌법에 없는' 특별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이며, 내란재판부 구성 판사는 9인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따라야 해서 헌법104조3항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천위원 9인 가운데 법무장관 3인, 헌재 사무처장 3인이 들어가 있어 사법부 독립, 나아가 3권 분립은 물건너 간다는 것이다.

이 지적에 겁이 났는지 법무장관 지명 3인은 빼는 선에서 강행하겠다는 게 현재 스탠스이다.

'위헌 요소가 많다'는 건 "위헌이 확실하다"는 말을 유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신중한 접근'은 (위헌이니) "그냥 떄려치우라"는 말을 애둘러 표현했을 뿐이다.

전담재판부는 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위장한 것인데 우리 헌법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역사는 일제에서 해방되고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정권 시절 '반민특위'와, 3.15부정선거 이후 설치된 특별법원 등이 그것이다.

세계적으로 정권을 쥔 다수파가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든 게 유일한 예외인데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대표적이다. 1934년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설피한 인민법원, 특별법원이 그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 다수당 정권이 내란재판소를 설립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신설, 베네수엘라식 대법원판사 증원 등등을 진짜로 강행한다면 이건 파쇼식 독재로 가는 길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언론인 조갑제 씨의  표현으로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 될지는 국민들의 행동이 말해줄 것'이다.

한편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등은 윤석열 1심재판부가 '내란미수'가 아닌 진짜 내란행위로 판결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하여 국힘을 포함해 보수세력의 힘을 크게 빼서 내년 6월 지자체선거까지 여세를 몰아 서울시장, 부산시장까지 싹쓸이하려는 선거전략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상대 정치세력을 쓰러뜨러야 할 적으로 보고, 언론자유를 빠앗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생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사라지면 민주주의는 쓰러진다는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의 지적은 정확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내란재판부는 잊어버리고 목을 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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