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건희누나에게 추천할게요' 문자가 나왔다면?

대통령실의 요란한 반응을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2025-12-10     최보식

[최보식의언론=김웅 변호사(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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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석열 정부때, 대통령실 비서관이 민간협회 회장 자리를 ‘건희누나에게 추천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문자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이다. 명백히 국기문란이기 때문이다.

현지누나 사태도 이와 같다. 민주당은 현지누나 사태에 대해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마 인사 청탁이 ‘현지누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불법과 위법은 무궁무진하다.  우선 명백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에서는 학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남국은 학연(중앙대)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청탁을 들어줬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8조에서는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간기업의 회장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자 부당한 청탁이다. 김남국은 그 부당한 청탁을 받고 이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바 없다.

따라서 제8조 위반이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즉, 김남국 비서관은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와 제8조를 위배했다.

그럼 대통령실은 사안을 조사하여 징계에 나서야 한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첫째, 대통령실이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밝혀졌다.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둘 사이의 청탁 문자가 너무 자연스럽다. 한 두 번 해본 일이 아니다.

둘째, 명백히 비선 실세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김남국의 문자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인사 청탁에 아무 관련 없는 현지누나가 왜 등장하는가? 그걸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너무 자연스럽다. 그 말은 현지누나가 국정 최고 실세라는 반증이다.

과거 민주당은 김건희 실세설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말을 바꾸고 오락가락한다. 발뺌과 궤변은 국민의 실망과 분노만 키운다.”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길은 여사로 통한다’는 '여사공화국'의 명백한 증거이다.”

“각종 추문과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덮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정부 모두 공범이다.”

그리고 김의겸은 “대통령실의 요란한 반응을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눈물 쏙 빼게 남국이를 혼냈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 우리 역시 현지누나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여사공화국에 이어 현지공화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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