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눈을 찌른 李대통령...조선일보 3월 21일자 '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여, 이해충돌의 끝판왕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부분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고 한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 재판부와 사법부에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전인 지난 3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의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를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낸 후 현재까지 멈춰 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대표 측이 이 결정문을 받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작년 6월 기소 후 9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자기 눈을 찌른 셈이다.
재판 도중 검사나 변호인이 퇴정하는 것은 가능하면 없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법률로 허용돼있는 법관에 대한 항의성 차원의 행동이다.
2023년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당시 이화영 측 변호인이 검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40년동안 이런 재판 처음 받는다”며 언쟁을 벌이다가 퇴정해버린 적도 있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개별 재판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직권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재판부가 신청 증거를 무더기 기각했을 때 항의의 의미로 퇴정할 수 있다"며 "재판의 영역에서 다뤄야지 대통령이 수사해라, 감찰해라 지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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