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면장의 '20장 유서' 틀어쥐고 있는 경찰, 왜?
유서의 소유권이 유족이 아닌 경찰에게 있는 건가
2025-10-13 박상현 기자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고 다음날 극단선택을 한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이 남긴 유서가 20장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정 면장이 숨진 현장에서 이 유서들을 입수한 뒤 틀어쥐고 있다. 유족에게조차 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언론에 공개돼 있는 것은 그 중 한장이다. 정 면장은 '치욕' '수모' '멸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20장 가까운 전체 유서에는 특검의 강압, 회유 조사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술돼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양평경찰서가 자체적으로 유족에게도 유서를 안 보여주는 결정을 했을리는 없다. 상부에서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서의 소유권이 유족이 아닌 경찰에게 있는 건가? 나중에 경찰 쪽으로부터 "유서를 분실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고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 조서 열람을 특검이 수용할지를 먼저 지켜볼 예정이다. 기록으로 강압수사 의혹을 밝히긴 쉽지 않겠지만 고인의 답변이 어떻게 적혀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후 특검과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할지 유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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