펩시콜라가 '전투기'를 경품으로 내걸었을때 벌어진 사건!
경품은 티셔츠, 선글라스 등이었는데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전투기를 준다
[최보식의언론=전집현 작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자, "국회 경고 차원에서 한번 해봤고 성공했어도 실제로 오래 지속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계엄 병정놀이를 주장했다. 이를 떠올리는 과거 펲시콜라의 전투기 경품 이벤트 사건이 있다. (편집자)
1995년 11월 미국의 콜라 회사 펩시는 콜라 한 상자당 10포인트씩을 주고 포인트를 모아 오면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했다.
경품은 티셔츠, 선글라스 등이었는데 700만 포인트를 모았을 때의 경품은 '전투기'였다.
TV 광고에 전투기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까지 넣었다.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면 1,680만 캔이나 되는 콜라를 마셔야 했다.
그 만큼의 콜라를 사려면 약 70만 달러(약 7억 8,000만 원)가 필요했다.
대학생이었던 존 레너드는 이 이벤트를 보고 콜라 구입 비용 70만 달러만 있으면 약 3,380만 달러(약 376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를 받을 수 있어 엄청난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투자자들을 모았고 결국 70만 달러를 마련했다.
그는 1996년 3월 실제로 콜라는 사지 않고 콜라값 70만달러를 펩시에 보내면서 전투기를 달라고 요구했다.
펩시는 '광고 내용이 농담이었다'고 했지만, 레너드는 펩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법원은 펩시가 레너드에게 전투기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전투기를 70만 달러에 주겠다고 광고한 게 진지한 제안일 리 없다는 거다. 또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기를 민간인에게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봤다.
법원은 누구나 광고를 보고 농담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로 하는 약속도 계약이 될 수 있고, 광고로 한 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제안을 한 사람이 장난 삼아 해 본 말이고, 상대도 그게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단다.
이걸 법적인 용어로는 진심이 아닌 말이라는 뜻으로 '비(非)진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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