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사실일까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

2025-01-09     박상현 기자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윤상현 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긴급 문의를 했다고 자신의 SNS에서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의 이같은 문의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있다.

윤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은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했는데, 중앙지방법원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면서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엮으려다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과 짬짜미하여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중앙지방법원은 즉각 체포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백히 밝히라"며 "밝히지 않으면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침묵은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진실을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공수처가 수사 사건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윤대통령 압수 및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됐다.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에는  공수처 수사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이 형사소송법상 주소지이자 현재지, 범죄지이기까지 한 용산구(대통령관저 소재)를 관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같은 조문에서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들이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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