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 이순형 부장판사는 누구?

2018~2019년 이명박 정부 관련 판결 맡기도

2024-12-31     김병태 기자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52, 사법연수원 28기) 서울서부 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북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2부 재판부와 영장 및 교통을 담당하는 형사5단독을 담당한다.

2018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019년에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는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이명박 정부 관련 판결을 맡았었다.

이밖의 주요 판결 사례로는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판결(2019),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선고(2019),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 유죄 판결(2020) 등이 있다.

이순형 부장판사.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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