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의 폭탄 증언?...'한덕수 총리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26일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랐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인단은 "(한 총리에게) 계엄을 건의한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만약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날 밤 법률에 부합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를 받고 자신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지금껏 주장해왔다.
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 담화문과 계엄사 포고령을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당초 계엄사 포고령에 포함됐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삭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중앙선관위의 서버 보안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려고 했다”면서 반국가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면서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병력도 최소한만 투입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시각이 오후 11시였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해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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