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수령, 수사, 출석' 거부하자, 이재명의 고육책?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

2024-12-19     박상현 기자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수령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소위  '3 거부'다. 거의 모든 언론 매체에서 이런 윤 대통령의 행태을 비판했다.

하지만 국힘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반격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기록이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됐으나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기 위해 수령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했다. 사실 선거법 항소심이 3개월 안에 진행되고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의 앞날은 거의 끝나는 셈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고육책'을 내놨다. 

이 대표 측은  19일 "어제 18일 오후3시20분 경에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선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법적 절차를 회피하지 말라는 압박과 함께 정면 승부를 선언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SNS에 비서실 명의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이재명 대표는 어제 18일 오후3시20분 경에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선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입니다.)

-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 어제는 법원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하였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 관련 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천 처장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프레임, #천대엽법원행정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