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관들의 피튀는 경쟁?

내란죄 여부가 탄핵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탄핵심판은 내란죄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2024-12-09     최보식

[최보식의언론=김웅 전 국회의원]

KBS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다.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피튀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동일 인물에 대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하거나 압수수색겠다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신청)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온다. 각 기관이 자존심을 걸고 있고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다.

과연 어느 수사기관이 이 내란 혐의 수사를 맡아야 하는가. 아래는 형사부 검사 출신 김웅 전 국회의원의 글이다. (편집자)

하나씩 짚어본다.

첫째,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수처는 ① 실력이 부족하고, ② 인력과 수사경험이 없으며, ③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 이런 사건은 압수의 적법성과 같은 절차적인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압수수색 경험이 부족하다. 공수처가 한 첫 번째 압수수색이 전부 위법하다고 무효화된 적도 있다. 게다가 내란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전무하다. 또한 황제의전, 사찰 의혹 등에서 보듯 당파적 수사를 할 우려가 높아 수사 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둘째, 경찰에 수사권이 있지만 ① 경찰은 공소유지를 해본 적이 없고, ② 경찰이 본건 내란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번 내란 사건은 결국 기소 이후 공소유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공판을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공소유지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건 내란사건에 경찰도 개입되어 있다. 경찰은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경찰이다. 즉, 경찰이 내란죄를 동조, 방조했다는 혐의가 있다. 따라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민주당의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검찰은 수사범위에 있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나 이는 편법이다.

신학림, 김만배의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은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위반 등 주된 범죄가 검찰의 수사범위 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럼 부차적인 직권남용을 고리로 주된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침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일수록 형식적 요건이 중요하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장 조사밖에 못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다짐해도 국민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넷째,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이 가장 적합한 수사주체다. 특검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인뿐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또한 탄핵심판을 하더라도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될 때 재판부는 심판절차 정지가 가능하다. 내란죄 여부가 탄핵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탄핵심판은 내란죄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정지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탄핵소추 못지 않게 신속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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