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와 장관들은 '계엄공범' 일까?
계엄법 제2조 제5,6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최보식의언론=임무영(임무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3일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총리 및 국무위원들 11명이 '내란죄 공범'이라는 주장이 만연하다. 무식한 소리다.
계엄법 제2조 제5,6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 김용현 외에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한 총리도 계엄 선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건 대통령이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총리의 장관 제청권이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법제에서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를 계엄의 공범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다음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이 아니라 심의라는 법조문을 주목하자.
심의는 토의, 논의를 말하지 결정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되지 국무회의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무회의가 참모조직에 불과한 성격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은 '공범'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는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법률적 의무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주당은 법리에 어긋나는 해석 및 선동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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