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를 한지 닷새만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형사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기소)에서 면제되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이른 시일 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내란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검찰은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48시간 안에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논리적으로는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거나 조사받을 수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고, 경찰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는 자신의 담당이고, 공수처는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자기 관할이라며 사건을 이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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