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을까 죽을까...윤 대통령 운명 결정의 관전포인트!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이뤄지는 '김건희특검법' 재의결이 변수

2024-12-07     최보식 편집인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살아남을지 죽을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7일 정해진다. 모든 게 본인의 업보이고 스스로 자초한 거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자, 야당은 당초 예고한 저녁 7시 표결에서 두 시간  앞당겼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보수 입장에서는 '악몽'의 재현인 셈이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의 의원 수가 192명이다.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사실상 탄핵)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TV 생중계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탄핵 반대표'를 던지는 것에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기명 투표'여서 반대 당론과 달리 현장에서 개인적 소신으로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찬성 200표'를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경태·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그 뒤 조경태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 친한계 중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나올 것이다. 다만 그 숫자가 8표까지 될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이날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이뤄지는 '김건희특검법' 재의결이 변수다. 

특검법 재의결은 국회의원 300명 중 과반(150명) 이상 출석해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 192명의 야당 의원들로만 더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 통과도  막으려면 여당 의원들이 반드시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야당에서 이처럼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 두 표결을 같은 시간대에 모아놓은 것은 '김건희특검법'을 활용해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에 참석케 만든 후 '탄핵 이탈표'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을 막기 위해 본회의 불참 전략을 쓰면 '김건희특검법' 통과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김건희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 퇴장하는 방법을 택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에도 부담이 많을 것이다.

오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석달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의 통과와 부결, 어느 쪽이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이 부결되면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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