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에게 2년6개월 선고한 女판사의 한마디?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담당 판사는 그에게 "죄질이 불량하고 성인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호중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전반적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폐쇄회로(CCTV)에도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더 나아가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김씨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택시기사는 재판부에 김호중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당시 김호중씨의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리 자수를 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엔 소속사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입고 허위 자수를 종용한 게 드러났다.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사고 후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이 이뤄진 관계로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앞서 김씨는 재판부에 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고,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