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성태의 재판 쪼개기와 합치기 ... 농락당하는 쪽은?

'불구속' 김성태가 재판에서 여러 개 혐의가 한번에 다루어졌다면 4년, 5년형을 받고 필연적으로 구속되었을 것

2024-07-18     최보식

[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채널 A 캡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대북불법송금과 관련해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도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성태는 한 가지 사건에 여러가지 혐의를 썼지만 재판은 잘게 찢어졌다. 재판에서 여러 개 혐의가 한번에 다루어졌다면 4년, 5년형을 받고 필연적으로 구속되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 혐의로 나누어 2년 6개월을 먼저 때리고 그 핑계로 기발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태는 유유히 휘파람을 불면서 법정을 빠져나왔다. 재판부와 검찰의 묵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재판과 공소 유지에 협력하는 대가로 법에도 없는 '요령껏 불구속'의 선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 대가는 이재명 재판에의 협조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과 수원 재판부를 합쳐 달라는 청원을 재판부에 냈지만 지금처럼 분리해서 간다는 방침을 재판부는 확정했다. 만약 합쳐주면? 재판은 당연히 무한정 늘어진다. 대선 이후로까지 끌고 간다는 이재명의 전략에 말려들 수는 없다는 결정일 것이다. 

피고와 판검사들이 벌이고 있을 여러가지 잔재주들을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여하튼 사법 권위의 추락'이다. 농락당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다. 그것이 재주꾼들의 손바닥 위에서 농락당한다는 생각을 보통의 사람들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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