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꼴랑 1만 30원? .... 광주 커피점 사장의 현장 고발
내년 최저시급이 꼴랑 1만 30원인데, 이것도 많다고 혀를 내두르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최보식의언론=배훈천 광주시민회의 대표(커피루덴스 사장)]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정해졌다. 한 네티즌은 “내년 최저시급이 꼴랑 1만 30원인데, 이것도 많다고 혀를 내두르는 자영업자들이 있다”며 “한 달에 겨우 3만 5,000원 오르는 거고 한끼 밥값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독일, 영국, 프랑스는 시간당 1만 6,000원~1만 8,000원이며, 일본은 8,300원, 대만은 7,500원 선이다. (편집자)
사실 나는 운영하는 커피점의 인력을 대폭 줄였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별다른 영향이 없다. 숙련된 부부의 노동력과 키오스크로 여러 명의 인건비를 대체하고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를수록 사람 써서 장사하는 경쟁업체들이 나가 떨어질 것이기에 나한테는 이롭기도 하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데 꼴랑 1만 30원 최저 시급으로 어떻게 먹고사냐?”고 하시는데 대단히 배부른 소리다.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미 들인 돈이 아까워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벌면서 장사하는 분들 아주 많다. 투자금도 없이 숙련된 기술도 없는 ‘쌩초보 일꾼이 월 209만원 받고 어떻게 사냐?’고 묻다니.
그럼 수십 년의 경력과 수억 원의 투자비를 들이고도 부부가 한 달을 일해 2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 가족들은 뭐가 되는가?
사람마다 기준과 조건이 다양하다.
월 100만 원으로도 쉬엄쉬엄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쾌적한 환경에 좋은 커피도 즐기며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시급 만 원도 벌어가니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임금은 각자의 환경과 능력과 조건에 맞춰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해야지, 그 임금을 왜 정부가 강제하는가?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 즉 이 임금 이하로는 사람을 쓰지 말고 이 이하의 임금으로는 일하지 말라는 최하한선이다. 최저 임금은 기아자동차의 임금협상이 아니란 말이다. 최저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 협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수준에서 노동력의 거래를 허용하는 최저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최저 임금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정해 놓으니 외국인 차별 논란이 생긴다. 비숙련 노동에 시급 1만 원, 월급 200만 원이면 일하겠다는 외국인 노동자들 천지다. 브로커에게 웃돈 주면서까지 일자리 찾아 우리나라로 온다(이들이 하루 일당이 그쪽 나라에서는 월급이 된다). 최저 임금을 높여 놓고선 ‘가사돌봄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대우 하는 예외를 두자고 한다.
이런 비인도적인 차별을 할 것이 아니라 최저 임금을 말 그대로 최저 한도로 정해야 한다. 그 최저 한도란 그 이하로 임금을 주는 사람은 사람을 '짐승 취급' 하는 것이고,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노예'라는 생각이 상식으로 통하는 수준이라야 한다.
시급 1만 30원, 월급 209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최저 임금의 적정성 여부는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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