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최은순 증인으로 부른 '尹탄핵 청문회'...지금은 '내전' 상황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생중계 여론재판을 통해 탄핵 분위기를 조성

2024-07-10     김병태 기자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80만명이 동의했을 때다. 본지는 <대통령 탄핵의 유혹 폭주...다 죽어가는 윤 대통령을 되살려놓을지도?(7월 1일자)>라는 글에서 이렇게 예측했다. 

'지금 기세로는 민주당은 전자의 리스크를 선택하는 유혹에 빠질 것 같다. 국민청원 첫 관문인 법사위 청원소위에는 친명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체 법사위원장은 '이재명의 오른팔'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이다. 두 인물의 강성 성향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촉박해졌다는 판단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강행 가능성을 높인다(10월 안에 이재명 재판 관련 두개의 1심 선고가 나옴).'

예측대로 정청래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탄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는 19일과 26일 두차례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야단치고 벌을 세웠던 '재미'를 그대로 재현하고 싶을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동시에 채택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게 뻔한 김 여사와 최씨를 미리 일종의 엄포를 한 셈이다.  

청문회 증인은 출석 의무는 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올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61)"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땐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동행명령 조항이 있지만 이는 국정조사·국정감사에만 적용된다. 청문회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상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

9일 현재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이들은 133만명을 넘었다. 이들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 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생중계 여론재판을 통해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예비 절차로 볼 수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30% 이하의 낮은 지지율에 갇혀있다. 보수층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다 죽어가고 있던' 윤 대통령을 되살려 놓을지 모른다. 얼마 되지 않은 '박근혜 탄핵'의 기억이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국을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내전(內戰)' 상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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