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없다!...‘검찰총장 직대’ 거물 전관 조남관 변호사의 승리

'음주' 혐의가 없다면 다른 혐의들은 사실상 경미하거나 성립되기 어렵다

2024-06-23     박상현 기자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채널A 화면 캡처

세상 시끄러웠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김호중의 '음주' 혐의가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호중이 '음주' 혐의가 없다면 다른 혐의들은 사실상 경미하거나 성립되기 어렵다. 피해자(택시운전사)와 합의도 했으니까 조만간 풀려날 것 같다.

이는 김호중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검찰총장 직무대행출신 거물 전관(前官) 변호사 조남관의 승리였다.

조남관 변호사는 지난 5월 사건 직후 김호중 측에게 음주운전 이게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법 기술을 코치한 바있다. 

실제 김호중은 교통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받았다. 몸에서 알코올 성분이 다 빠져나간 다음이었고, '음주 운전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여론의 거센 비난에 김호중은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에 "음주했다"고 고백했지만, 조남관 변호사의 말대로 음주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었다.(음주혐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해당)

그 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호중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경찰은 추정되는 음주량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건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 혐의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김호중 쪽 변호사 조남관의 손을 들어줬다. 음주 혐의를  뺀 것이다. 설령 포함했더라도 법원에 가서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김호중이 이렇게 '법기술'에 의해 석방됐을때 그게 과연 그의 장래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한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비꼬았다. 

 

#김호중음주혐의, #위드마크, #트바로티김호중, #김호중구치소, #김호중조남관, #김호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