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이 전혀 보도 안한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대목!

채상병 사망 언론 보도, 특히 JTBC와 MBC는 아주 악랄했다

2024-06-06     최보식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금지된 입수 수색', 채상병 입수 최종 명령자는 해병 여 중위와 부사관 여 상사였다.

해병대 채상병 소속 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최종 명령자는 해병대 여()중위와 여()상사였다는 것이 TV토론에서 밝혀졌다. 이들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이다.

채상병 사망 언론 보도, 특히 JTBC와 MBC는 아주 악랄했다. 해병태 11대대장은 상부 지시라며 7대대장에게 '입수 금지' '장화신고 수변 수색'을 전파했다. 수색 대상지의 '수변'은 '뻘'이었다.

MBC는 이에 대해 '장화 신고 수색'이라는 부분만 따서 이를 '입수 명령'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JTBC가 그대로 따랐고 다른 언론들도 그렇게들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11대대장의 '입수 금지'를 무시하고 '7대대 총원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느냐는 것이다. 대원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한 대목을 보자.

JTBC에서 이종섭 국방장관 변호인과 박대령 변호인이 맞붙어 치열한 토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 변호인이 밝힌 몇 가지 팩트가 있는데, 이는 언론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 중에 사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8명에는 해병대 1사단장부터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에 이어 여 중위와 여 상사 등 초급간부와 부사관 2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명의 해병대 여 중위와 여 상사는 원래 7대대 소속이 아니었으나, 숙소가 배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7대대 수색을 지원하고 있었다. 즉, 명령 지휘선에 있었고 입수를 병사들에게 최종 명한 장본인들이다. 박 대령은 이 모두를 과실치사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결론낸 것이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임성근 사단장이 7대대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너의 책임 한계를 밝히려면 부사관들이 규정을 위반한 바를 주장해야 할 거다"

언론은 이를 두고 임 사단장이 잘못을 말단 부하에게 넘기라고 했다는 비난기사를 쏟아냈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건 명령 전달을 모두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조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진실을 추적해 보면 개연성은 이렇다.

1. 사단장은 입수가 아닌 수변 수색을 지시했고, 여단장도 그렇게 지시했다.

2. 이에 11대대장(선임)과 7대대장은 처음에는 수변 수색만을 준비하고 있었다.

3. 그런 중에 '언론 홍보'를 이유로 입수 수색 모습이 필요했다고 누군가가 판단했고, '무릎 아래'에서 보여주기 입수 수색이 결정됐다.

4. 이 명령을 누군가가 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입수'로 지시했다.

결국 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입수' 지시를 한 이들은 여 중위와 여 상사 등 부사관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된 것이다.

5. 임 사단장이 7대대장에게 '너의 책임 한계를 주장하려면 참모와 부사관의 규정위반을 주장해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추론이 타당하다면 왜 이 여 중위와 여 상사는 '무릎아래 입수'를 '허리까지 입수'로 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일까. 그렇게 명을 전달받은 것인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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