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측도 인정한 군사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권 없음'

박 대령에게 수사권이 없었지만, 이첩의 의무상 직무 고발자의 성격이 있다

2024-06-04     최보식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채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가 지난 5월 2일 JT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종국적 수사 주체가 아니라서 직무고발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첩하는 행위의 본질이 공무원의 직무 고발과 매우 닮아 있다”며 “이첩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넘겨주기까지 적법한 기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수사 단서를 제공하려는 행위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박 대령 측의 김정민 변호사가 결국 군사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달리 제시하는 것이 있으니 '면담 강요죄'라는 것이다. 이것은 고발이나 고소하려는 자에게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면 처벌되는 법규다.

김정민 변호사는 박 대령에게 수사권이 없었지만, 이첩의 의무상 직무 고발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서 경찰에 사건 이첩하는 게 직무 고발이라는 주장은 황당하다.

채상병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이 가진 권한이 ‘고발 지휘권’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에게는 그 직무 고발 내용을 조정할 권한이 충분히 주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직무 고발권도 독립이라고 주장할 건가?

처음부터 박 대령 개인이 고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

갖다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갖다 붙이겠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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