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훈련병 사망 사고’ 女중대장을 고향집에서 쉬게 하면?
국민에게 사건을 뭉갠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해당 여중대장이 귀향 조처돼 6월 1일 현재 고향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주)
‘훈련병 사망 사고’ 혐의를 받는 여중대장에게 정신적 쇼크가 있다면 국군 병원에 입원시킨 후 신변 감독하에 가료 안정토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군당국은 여중대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귀향 조처했다고 한다. 집에 머무르며 인터넷(자신과 관련된 기사나 댓글)을 본다면 혼자 견딜 수 있겠나? 신상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더구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런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국방부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체벌성 군기 훈련을 지휘한 여중대장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발표해야 한다. 그 자체에 규정 위반이나 문제가 없었으면 "없다"고 발표하고,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위반 사실을 발표하고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물론 국방부로서는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이 사건의 수사권이 그 누구에게도 단독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는 할 것이다. 조사가 어려우면 '신병교육대 감찰'의 형식을 취하면 된다.
입소 훈련병 9일차에게 40kg 완전군장 구보 얼차려가 과도한 체벌인지, 군은 입장을 내야 한다. 중대장이 여자,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군이 못하겠다면 훈련 담당 경험과 지식을 가진 예비역들이라도 입장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들 그렇게 비겁한가. 군인권단체라는 곳은 뭐하는 자들인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침묵하나?
국방부는 이 사건을 뭉갠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면 안 된다. '채상병 사망 사건'처럼 나중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커질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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