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등 與5명 과연 '찬성표' 던졌을까... 흥미로운 미스터리!
투표일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고집한 안철수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 '외톨이'로 전락
[최보식의언론=윤우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 법안은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무소속) 의원과 불참한 이수진(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나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196명)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표 결과를 보면, 야당 의석이 180석인 만큼 불참한 이수진 의원을 빼고 전원 찬성했다면 179표가 된다. 아마 야당 의원 전원 그렇게 투표했을 것 같다. 투표 결과 나온 찬성 '179표'와 일치한다.
만약 이렇다면 당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여당의원 5명(안철수 최재형 유의동 김웅 김근태)은 막상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4명이 무효표를 던졌고 한명은 반대표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표결이 나온 뒤 자신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야당에서 '반대' 이탈표가 나왔다는 건가. 무기명 투표여서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비록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투표일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고집한 안철수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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