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대결... 대통령 거부권과 야당 탄핵론 누가 옳나?

각자 떳떳하지 못하니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2024-05-26     최보식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이 지난 25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고, 심지어 여당 의원들 중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도 특검법 재의결(28일)때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야당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도 의회의 특검 요구도 다 합법적인 제도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도, 국회의 특검 요구 행위도 헌법이 정한 절차이고 합법적 행위이다.

거부권 행사는 의회가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백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만든 제도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포퓰리즘과 당파적 의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견제 또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행정부에 속해 있는 한계 때문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다.

대통령이 검찰이나 사법권을 자신의 이해를 위해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특검이 필요하다.

어느 쪽은 정의롭고 반대편은 부당하다는 논쟁은 정쟁일 뿐이다. 지금 양쪽은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사안을 침소붕대해서 정쟁화하기 위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관련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다.

각자 떳떳하지 못하니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면 된다.  

이 사안은 대다수 국민의 먹고사는 일이나 미래 세대의 희망과 관련성이 지극히 적은 정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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