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방시혁의 민희진 직격... '한사람 악의가 다수가 만든 시스템 훼손'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한 점 등은 대표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존재
[최보식의언론=윤우열 기자]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로부터 ‘개저씨’로 지목당했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지난 4월 25일 민희진이 가졌던 논란의 기자회견과 함께 내부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방시혁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17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방시혁이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방시혁은 탄원서에서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레이블'(일종의 계열사 개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는 걸 안다"며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악의는 막을 순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행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태 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즐거움을 전달해드려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부디 이 진정성을 들어 가처분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 혐의' 포착을 근거로 감사에 돌입하면서 불거졌다. 감사 후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는 지분 18%를 가진 민 대표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31일 개최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은 격화됐다.
17일 법정에서 양측은 주주 간 계약을 두고 날선 다툼을 벌였다.
민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이 ‘노예 계약’이며 계약에 문제가 있어 수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민 대표측은 “아티스트 전속계약, 주요 용역계약에 관한 내용 추가가 있다. 취지를 보면 어도어의 영업이익과 직결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뉴진스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주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계약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민 대표는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아티스트 부모까지 끌어들였다"며 "또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한 점 등은 대표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 3인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80% 지분을 가진 채무자의 주주권 행사마저도 가처분으로 봉쇄된다면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서 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 대표 측은 이번 다툼의 쟁점 중 하나인 ‘무속인과의 유착 경영 논란’에 대해 “(무속인과 6개월간 5만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하이브 주장은) 3년 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라면서 “어도어를 설립하기 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반납한 걸 채권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포렌식 했다. 개인 비밀의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회사 서버에 있던 거다. 서버는 회사 자산”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한 후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31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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