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최강욱 제명' '윤관석 구속' 안 됐으면 결과?...1표의 위력

최대한 가결정족수를 줄어든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검찰의 승리다

2023-09-22     최보식

전영준 푸른한국닷컴대표

SBS 화면 캡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6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6표에 그친 만큼 민주당에서만 최소 30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단결이 잘되는 민주당의 분위기로 볼 때 최소 30표의 이탈은 '대반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친이낙연계의 이재명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작용된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실보다 민주당의 이탈표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 민심(民心)은 무서운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국회의원 출석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만약 최강욱이 의원 제명 안 되고(승계자가 참석했지만 여군장교 출신이라 정체성 의문),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고, 박진 장관이 한국에 있고, 윤관석 의원이 불구속 상태였다면 가결 정족수는 150명이다.

검찰이 가결 정족수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전략도 참으로 출중했다. 최대한 가결정족수를 줄어든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검찰의 승리다.

선거에서는 1표의 중요성이 엄청나다. 개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승패만이 존재하는 선거, 재판, 전쟁에서는 오로지 승리뿐이다. 승리이외에는 해답이 없다
1표로 이기나 10,000표로 이기나 가치는 같다.

이재명의 지난 행태를 보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100%다. 도주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은 증거로 갖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판사의 성향에 달렸다 해도 구체적인 증거인멸 사례를 부정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어렵다.